국가지원제도

취준생 주목! 지원금 받으면서 준비하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 방법및 지급일 알아보기

시간을 효율적이게 2023. 6.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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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난 그리고 취업을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

 

종류로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18~34세 청년은 5억 원)이 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세~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과는 무관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50만x6개월+부양가족x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 2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와 위기청소년 그리고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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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주변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신청 중 필요한 필수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제일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2. 필요시에 해당하는 서류들입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및 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일

신청 후 서류가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2주가량 뒤 상담사님이 배치가 됩니다.

상담사를 배정받으시면 상담을 통해 적성검사와 인터뷰와 취업계획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과정이 끝나고 첫 구직 촉진 수당을 신청하는데 신청일기준 14일 이내로 나옵니다!

2~6회 차는 취업계획서를 토대로 상담사와 잘 이야기를 하여 진행 후 2주 뒤 구직 촉진 수당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고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 수당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며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때 도움이 되는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하여 포스팅해 두었으니 링크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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